잔금이 완납되면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, 그 시점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이때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, 법원은 점유자의 인도를 명령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.다만, 점유자가 단순한 불법 점유자인지, 혹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. 1. 인도명령 신청의 전제 조건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,잔금 납부(매각대금 완납)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2. 인도명령 신청 절차① 잔금 납부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,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.② 인도명령 신청서 제출관할 ..